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 신혼 부부, 대학생 등) 나이가 젊은 분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교통이 편리하고 목이 좋은 부지에 주변 가격 보다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moveSelfDiagnosisHappyView.do)
행복주택 입주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이 가능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도 포함됩니다.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21년도 기준으로는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에 해당하시는분들 이었는데요.
*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주기간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행복주택 건설 계획은 2022년까지 13.6만호를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23년이 된 지금은 따로 계획 나온게 없습니다.
마이홈 포털에서 자격조건 확인해보시고 지원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selectMyHomeInfoView.do)
'부자 백수되기 프로젝트 > 돈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및 누리집 신청 방법 (0) | 2023.04.06 |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온라인 구매 (환전 방법, 재고 확인, 구매 한도 상향 정보) (0) | 2023.04.05 |
알뜰교통카드 사용법 신용 체크 카드 저소득층 금액 상향 복지 (0) | 2023.03.07 |
2023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조회 신청 방법 자동차세 지원 받는 방법 (0) | 2023.03.01 |
2023년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계산 해보기 정기 반기 신청 확인 (0) | 2023.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