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 근로자 등의 가구에 대해 일하는 가구 인원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목차
1.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4.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날짜
5.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1. 가구원 요건
가구원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단독가구]
(1) 배우자 및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없는 경우
(2)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의 경우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1)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가구원 요건에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1)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2)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 평가 방법은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
4.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날짜
2022년 상반기 분 신청기간 2022.9.1 ~ 9.15
2022년 하반기 분 신청기간 2023.3.1 ~ 3.15
5.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ttps://dudonvan.tistory.com/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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