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한 글은 보통 실업급여 타다가 회사에 취업이 된 사람이 1년 뒤에 재취업수당 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글이 있다.
그런데 실업급여 타고 있는 사람이 조기 재취업수당을 타기 위해서 자영업 혹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안 나와있다.
자영업을 하기 전 다음 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를 누군가 필요할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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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설명은 자영업을 시작하고 1년 동안 매달 매출이 나와서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준다는 건데, 그건 알겠는데 실업급여 타고 있는 동안은 조기 재취업수당을 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안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타기 전, 타는 동안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충 날짜로 예시를 들어 사업자를 언제 즘 내야 하는지 설명하겠다.
1월 31일 - 해당 날짜로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인 상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2월 5일 즈음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다 제출해 준 상태라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간다.
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어떻게 진행하라는 설명서를 주는데, 그거 따라서 준비하면 된다.
2월 20일( 1차 실업인정) - 정도 되는 날 1차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참여한다. (코로나로 인터넷으로 진행하게 한다.)
2월 28일 - 갑자기 재취업 말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 고용센터를 찾아간다. ->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한 후 시장조사 관련 방문 사업장 내역서를 받아온다. (절대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안 된다.)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 시장조사를 한다. (시장 조사한 거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건 사업마다 다르니 상담사와 상담한 후 필요한 거 준비하면 된다.)
3월 20일 (2차 실업인정 일어날) - 시장조사 관련 방문사업장 상담 내역서를 제출한다. (나의 경우에는 온라인 사업(스마트스토어)을 한다고 했었고, 그럼 교육 같은 거 들은 증명서를 내라고 했다. 증명서가 없다고 하자, 교육 관련 파일을 제출하라고 했다.)
3월 21일 - 2차 실업인정일 다음날 개인사업자를 홈텍스로 등록하면 된다. 실업인정일날 시장조사 상담내역서 내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만들면 절대 안 된다. 이후 사업을 주욱 하다가 2022년 3월 언저리 즈음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실업급여 타는 동안은 절대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안 된다. 아무튼 다들 사업 잘되고 비록 50% 밖에 안되긴 하지만 다음 해에 조기 재취업수당도 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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