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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해외구대매행으로 비타민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영업등록증 취득절차이다.
1. 건강기능식품 판매교육을 수료해야한다.
- 우선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 접속한다.
https://edu.khsa.or.kr/user/Main.do
- 여기서 회원가입을 한 후에 교육생등록을 한다.
- 교육을 신청한다.
- 1번의 일반판매업(신규) 신청 (수강료 20,000원)
- 강의를 다 듣고 5개의 시험문제도 맞춘 후 수료증을 다운로드한다.
2. 건강기능식품 판매 신고
- 정부 24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
- 검색창에 '건강기능식품'을 입력하여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신청 클릭
- 영업소세부종류 항목에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으로 선택
- 1번에서 받았던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을 jpg 파일로 변환해서 파일 첨부
- 신청하기 클릭
- 온라인발급 또는 수령기관을 통해 수령 선택
- 수수료 납부 28,000원 + 부가수수료 : 1,120 원 = (29,120원)
- 며칠 후 세금 28,000원 납부 및 영업신고증 수령
https://dudonvan.tistory.com/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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