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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7월에 설립 하고 깜빡하고 10월에 부가세 2기 예정 신고를 안했었다.
무매출 무매이비긴 했지만, 생각해보니 법인설립 등기 법무사에게 맡겼었고, 24만원 보수료가 들어서 24,000원의 부가세 매입 신고를 해야 했었다.
왜 까먹고 있엇지..?
부가세 예정신고는 확정 신고 날짜 지나서만 아니면 기한 후 신고 라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다.
확정신고 때도 예정신고를 안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ㅎㅎ
(벌금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나도 얼른 기한 후 신고를 했다.
딱히 매입 매출이 없어서, 7월에 있었던 부가세 매입은 전자조회하면 24,000원이 뜬다.
이후 확정신고는 무실적으로 신고 했다.
다행히(?) 법인 공동인증서를 1월에 만들어서 이번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공동인증서 의 부가세 400원은 아마 2022년도 4월 1기 예정신고 할때 환급 받을것 같다. ㅎㅎ
얼른 투자한 회사들이 엑싯 해서 세무사한테 편하게 맡기고 싶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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