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을 쓴다. ㅎㅎ
비상장 기업 투자 건 때문에 서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 구매대행 업무에 신경을 많이 못썼다. ㅠㅠ
그래도 가끔 하나씩 팔리는 거 보면 좀 신기하다. ㅋㅋ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는 건 나의 자산인 것 같다. 근데 가끔 배송비 계산 잘못해서 천 원 남거나 2천 원 정도 역마진도 있었다. ㅋㅋ 맴찢.. ㅠㅠ
다른 분들은 수입 500이 이제 넘어가시는분도 많고, 천 넘게 버시는 분도 있다는데, 난 아직 백돌이다. ㅎㅎ
(골프도 백돌이였는데...? ) 구매대행도 곧 300 넘게 되겠지..?
https://dudonvan.tistory.com/177
아 쓰려던 말은 건강기능식품 판매할 때 유의점이다.
1. 소싱처에 상품 있어서 매입하면 하자마자 유니패스 [ 수입화물 통관 조회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에 바로 신고를 하면 된다. b/l (그 게 X물 bl 아님) 번호를 입력하라고 뜨지만, 우선 이게 수입금지 식품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니 번호 무시하고 신청하면 된다. 유니패스에서 승인이 된다면 이건 판매해도 되는 제품이다. 혹시 수입금지식품이어서 판매가 안된다면 얼른 고객에게 얘기하고 취소한 후 미국 내에서 리턴하면 된다. (이 몇 분의 시간을 쓰는 것이 벌금 몇백만 원 내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 꼭 해야 한다.)
2.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배송 번호(B/L)가 뜨면 다시 그 번호 넣어서 똑같이 신고하면 된다. - 이거 중요하다.
이전에도 썼지만, 입에 닿는 모든 제품 (하다못해 접시, 컵) 이런 것도 다 신고해야 한다.
나도 커피머신 하나 팔았는데, 원래는 신고했어야 하는 거라고 한다. 다행히 관세청에서 연락이 안 왔지만, 돈 벌지도 못했는데 벌금부터 낼 뻔했다. 눈물 날 뻔..... ㅎㅎ
https://dudonvan.tistory.com/176
3. 1번, 2번 얘기는 판매한 후 얘기고, 판매전 스마트 스토어 상세페이지에 제품 업로드할 때는 꼭 허위광고 등을 피해서 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제품명만 쓰란 얘기다. 뇌에 좋은 모 이딴 문구 쓰는 순간 경찰서 가야 하니 제품 조금이라도 팔고 싶은 맘은 알지만 그런 거 문구 쓰면 안 된다. 빅파워셀러는 저렇게 써서 팔고 있는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조만간 경찰서 가고 그 페이지 수정할 예정이니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으면 유튜브나, 강의를 한 번쯤 듣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강의 100만원 정도 내고 이것저것 좀 배워보면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몇 개월 혹은 몇 년 치 경험치를 익히는 게 낫지. 혼자 하다가 벌금 내고 맘 상하고 시간 뺏기는 건 최대한 피해야 한다.
아무튼 모든 사업자분들 (나를 포함해서) 다들 잘되길 바란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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