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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이름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놨었다.
올해부턴 내 명의로 해야하는데 관련 면허증들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도 그중에 하나인데, 명의 변경하는 법이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없다.
인터넷으로 조금 찾다가 그냥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전화해봤더니, 그냥 폐업하고 내 명의 사업자로 새로 내라고 했다.
폐업 절차를 물어보니, 문자로 넣어준다고 했다.
폐업 절차(제출 서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폐업 신청서
신청서는 법제처 사이트 접속 ->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시면 검색란에 화장품법 시행규칙이라고 입력 후 검색 -> 별표/서식 부분에 ctrl와 F 누르시고 휴업 찾기 -> 휴업 찾으시면 신청서가 나옵니다
거기서 신청서 출력하시고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가서 찾기 귀찮으실 테니 파일로 첨부하겠다.
2. 만약 등록필증이 분실되었으면 등록필증에 대한 분실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분실 사유서 작성 방법은 A4 용지에다가 폐업 이유 쓰시고 등록필증을 왜 제출을 못하는지 이유를 적고 업체명, 대표자 성함 및 직인 찍어서 주세요)
서류 작성하고, 등록필증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끝~
*담당자는 각자 자기 지역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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