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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이름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놨었다.
올해부턴 내 명의로 해야하는데 관련 면허증들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도 그중에 하나인데, 명의 변경하는 법이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없다.
인터넷으로 조금 찾다가 그냥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전화해봤더니, 그냥 폐업하고 내 명의 사업자로 새로 내라고 했다.
폐업 절차를 물어보니, 문자로 넣어준다고 했다.
폐업 절차(제출 서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폐업 신청서
신청서는 법제처 사이트 접속 ->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시면 검색란에 화장품법 시행규칙이라고 입력 후 검색 -> 별표/서식 부분에 ctrl와 F 누르시고 휴업 찾기 -> 휴업 찾으시면 신청서가 나옵니다
거기서 신청서 출력하시고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가서 찾기 귀찮으실 테니 파일로 첨부하겠다.
[별지 제11호서식] [화장품 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폐업¸휴업¸재개)]신고서(화장품법 시행규칙).pdf
0.06MB
2. 만약 등록필증이 분실되었으면 등록필증에 대한 분실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분실 사유서 작성 방법은 A4 용지에다가 폐업 이유 쓰시고 등록필증을 왜 제출을 못하는지 이유를 적고 업체명, 대표자 성함 및 직인 찍어서 주세요)
서류 작성하고, 등록필증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끝~
*담당자는 각자 자기 지역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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