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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백수되기 프로젝트/돈 되는 정보

가족간 계좌이체, 이거 모르면 증여세, 상속세 폭탄 맞습니다. 엄마카드 찬스 엄카?

by 두돈반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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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세금을 이미 많이 낸 상황인데, 내 자녀가 공부하려고 대학교 등록금을 내주려고 보니깐,증여세를 내라는 명목으로 국가에서 나에게 세금을 또 가져간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내가 와이프에게 생활비를 주는 거나 부모님이 나한테 물건 좀 사달라고 하면서 계좌이체를 하는 건 증여, 상속에서 자유로운 문제일까요?

이런 중복 세금으로 인해 국가에서 가족 간에 돈 문제를 안 삼는 가이드라인을 알려줬습니다.

 우선 가족 간에 계좌 이체 자체는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제출을 하면 문제를 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냐면 사회관념상 생활비나, 의료비, 교육비 이런 거는 공제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해당 계좌 이체내역이 생활비인지, 교육비인지 국세청에서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할 때 이체 내역에 메모를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인터넷 쇼핑을 어려워하셔서 내가 대신 건강식품 해외 직구를 해줬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한테 계좌이체를 해주는데 이체 내용에 건강식품 해외직구 해줘서 송금한다. 써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사업 같은 일종의 구매대행인데 수수료 없이 무료봉사인 거죠. ㅋㅋ
그리고 대학생 자녀가 부모 카드를 쓰는 건 더 좋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카드 내역서에 대학생인 내 자녀가 생활하면서 쓰는 비용 내역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이체 내역에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변에 보면 월급을 타도 월급은 저축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돈을 부모님 카드로 결제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금수저 캥거루족인데요.
엄카, 아카를 쓴다고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득활동을 하는 자녀가 엄카, 아카를 사용하는 건 증여가 맞고, 나중에 세금 폭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직원분들도 바쁘셔서 이 정도의 금액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보시지는 않습니다.

 자세하게 이체 내역을 들여보실 때는 언제냐? 
진짜 한 달에 천만 원씩 자녀 통장 계좌에 꽂히는 거면 문제를 삼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ㅎㅎ

 그리고 제가 이전 공모주 관련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가족들 간에 주식 공모주 청약을 하면서 계좌 이체를 하는 거 자체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계좌에서 1억을 꺼내서 공모주 청약에 쓰고, 며칠 뒤에 환급받아서 돈을 그대로 다시 돌려줬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돈을 그냥 빌린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했다고 국세청에서 맘대로 조사하고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출금을 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출금을 할 때 고액이면 은행에서 고객한테 사용 용도를 물어보긴 합니다.

tmi로 말하자면 현금인출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라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치인들에게 뇌물 주잖아요?

천만 원씩 자주 인출을 해가면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국세청에 탈세 혐의로 조사하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현금으로 뇌물 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 현금으로 가끔씩 출금해서 자녀에게 주면 될까요? 
사실 현금으로 주고 자녀가 쓰면 국가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돈 사용 내역 자체를 국세청에서 조사할 수는 없겠죠?

그럼 국가에서는 언제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렇게 매달 천만 원씩 현금을 출금해가면 국세청에서 탈세 혐의를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세무조사를 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동산이나 거액의 주식을 취득을 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 할 때 자금 조달계획서를 씁니다.
그때 해당돈의 출처를 적어야 할 때 소명을 하지 못하면 국세청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내역을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은 사람이 죽으면 10년간의 돈의 사용 내역이 뜹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고 그럼 최근 10년간의 내역을 국세청에서 찾아보게 되고 이때 거액의 돈들이 부모 자녀 간에 이체가 되었다면 증여 금액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체 내역에 생활비 목적 등의 증거를 남겼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이상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 관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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