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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이렇게 하세요! 자녀에게 2억 줘도 평생 세금 없어요.

by 두돈반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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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열심히 일하고 세금내면서 번돈 자녀에게 주려니깐 세금을 또 걷어갑니다.
어쩔수는 없지만, 솔직히 조금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긴 할겁니다.
그런데 2억 정도는 자녀에게 증여세없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 인겁니다.
증여세라는건 쉽게 얘기하면 남의 돈이 내돈 되었을 때 세금을 내는 겁니다.


*타인(증여자)으로부터 모든 물건이나 권리, 금전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를 꼭 해줘야합니다.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공제를 해줄 때 인정이 안됩니다.
그럼 세금 공제는 얼마일까요? 
현재 기준으로는 성인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공제, 즉 세금을 안내고 증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 한도를 해주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 해주는 금액을 세금 신고를 해줘야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나중에 증여한 돈으로 자녀가 부동산 같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에서는 자금 출처를 소명을 요청합니다.
소명을 할때 증여세 신고가 안되어있으면 자금을 인정을 해주지 않아 증여세 미신고로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그러니깐 꼭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그럼 우리는 공제받은 증여금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가?

돈 아끼는 법인 "절세"도 돈을 버는거죠.
절세를 하려고 한다다면 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을 증여하고, 이후에 10년뒤 11살이 되었을 때 2천을 또 증여하고, 이후에 성인이 되면 5천을 또 증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태어나자마자 2천 + 11세 2천 + 21세  5천 + 31세 5천 
하면 내 자녀가 31살쯤에 결혼할 때 1억 4천만원의 자금을 마련을 해줄 수 있는겁니다.
그동안에 저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건 + 알파 입니다.
단순하게 적금만 들었다고 했을때도 1억 4천만원에 610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더 버는거죠.

 
태어나자마자 준 2천만원을 3% 이자로 30년 복리를 하면 4850만원- 2850만원 수익
11살 때 준 2천만원은 3,612만원 - 1612만원 수익
21살 때 준 5천만원은 6719만원 - 1719만원 수익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단순이 증여해서 적금만으로도 약 2억원 정도를 자녀가 31살이 되었을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을 S&P500 기준으로 미국 지수 etf에 투자를 했다면 s&p500의 연 평균 수익률이 약 6.44% 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고 치면 3억 4천만원을 자녀가 31살에 갖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증여를 한후에 현금을 적금을 들기도 하지만 보통 부동산이나 S&P500 같은 주식을 매수하는게 과거 지표로 따져봤을때는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기에는 조금 무리잖아요.
그래서 한가지 더 추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2억원을 10년간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소유권이 넘어가는 증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깐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구독좀 눌러주세요.

근데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혹시 친가 외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2천만원씩 그리고 부모가 각각 2천만원씩 총 6명이서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1억 2천만원이 공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 우에 있어 조부 조모를 포함하여 계산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동일인은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으로 부모,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쉽게 얘기하자면 가족들끼리는 10년에 한번만 2천만원을 증여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자녀에게 증여세없이 자산을 물려주는 과정을 말씀 드려봤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불법은 절대 안됩니다. 우리는 절세를 해야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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