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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증여 안 걸리려면 이렇게 돈 빌리세요 | 부모자식간 2억원 증여세 없이 현금거래 방법 절세

by 두돈반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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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소득세 내면서 열심히 번 돈 자녀에게 좀 주려고 했더니 증여세를 내라고 합니다.
증여 문제로 골치가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녀 이름으로 안전한 투자를 해서 자녀의 자산 증식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거액의 돈을 빌려주면 국세청에서 증여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2억 원 정도는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돈을 빌려주면 법적이자 4.6%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서면-2016-상속증여-4687 실제 법적 판례에서 이자를 안 줘도 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보기 : https://vo.la/EjLpe2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쉽게 설명드리자면, 1천만 원 아래의 이자는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2억의 경우 1년 이자가 4.6%로 계산하면 9백2십만 원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1천만 원을 정확하게 따지자면 대략 2억 1천7백만 원까지는 빌려줘도 됩니다.

정확히 10,000,000/4.6% = 217,391,304원

다만,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꼭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무상으로 빌려준다는 건 가족끼리의 얘기이지, 그냥 2억을 빌려주고 10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게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이자를 조금씩이라도 부모한테 줘야 합니다. 


처음에 이자 안 줘도 된다고 했는데? 주라는 게 이상하시죠? 
차용증은 자녀에게 돈 빌려줄 때 국세청에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한다면, 그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한 달에 이자를 준다면 이때마다 부모는 이자수익을 얻은 거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깐 부모 입장에서는 가족, 자녀라도 어쨌든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세금을 떼는 겁니다. 국가에서 세금 참 많이 떼죠?

 

그런데 세금 내는 걸 떠나서 매달 홈텍스로 들어가서 원천징수 신고를 같이 해줘야 하는데 이거 신고하기가 엄청 귀찮습니다. 은행에서 이자 받는 건 은행에서 알아서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여기서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갚는다는 형식으로 매달 돈을 조금씩 부모에게 보내 주는 겁니다. 

어쨌든 2억이라는 돈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원금은 언제가 되었든 부모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니깐요. 
쉽게 얘기하면 2억 원을 자녀에게 빌려주고 10년 뒤에 받기로 했으니깐 자녀가 부모에게 갚을 돈을 그냥 매달 조금씩 미리미리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자는 줘야 하지만,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1천만 원 이하는 안 줘도 된다. 
쉽게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2억 원을 빌려주고 원래는 매달 이자 + 원금을 갚거나 아니면 매달 이자만 갚고 10년 뒤에 원금 2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이기 때문에 이자는 안 줘도 되는 거지만, 너무 2억 원을 빌려주고 아무것도 부모에게 갚는 형태가 안 보이면 국세청에서 증여를 의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세무 조사가 온다면 저 차용증 쓴 거를 보여주고 몇 년 뒤 갚을 거다. 하면 되지만, 그런데 세무조사라는 거는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원금을 갚을 때 이걸 10년 뒤에 한방에 돌려주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는 시늉을 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자녀에게 빌려준 돈 2억 원과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한 10년에 한 번씩 증여세 공제받아서 현금 증여를 해준 돈을 합쳐서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주면 됩니다.
그런데, 해당 자산의 가격이 내려가면 아무 소용없겠죠?
자산을 매수할 타이밍은 알아서 잘 골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내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오를만한 자산으로 잘 고르신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자산은 2억이 아니라 훨씬 많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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