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을 할 때 1억에서 20% 오르면 2천만 원 이익이다.
2천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정도 금액의 이익을 얻을 거면 그냥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지 법인 설립을 하지는 않는다.
아니면 증여를 할때 절세를 위해 법인 설립을 하기도 하지만, 법인 설립을 하는 이유는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다.
비상장 스타트업에 투자는 20%가 아니라 더 크게 수익 볼 거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투자하면 나중에 소득세도 50%이상 내야 하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다. 비용 처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게 더 절약이기도 하다. 물론 저 기업이 잘되야하는 게 전제조건이긴 하다. ㅎㅎ
우선, 법무사 통해서 법원에 등기는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다 설립 되었다.
내일 세무서 가서 사업자등록증 떼고, 금요일 은행 가서 통장 설립해야겠다.
반응형
'부자 백수되기 프로젝트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타트업 투자 프로젝트] #3. 한국은행 방문 (0) | 2021.08.12 |
---|---|
[스타트업 투자 프로젝트]#2. 법인 계좌를 만들었다. (0) | 2021.08.09 |
[스타트업 투자 프로젝트]#0. 실리콘밸리의 비상장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하게되다. (0) | 2021.07.21 |
테라펀딩과 같은 부동산 p2p 투자를 더이상 하지 않는 이유 (토스 투자) (0) | 2021.06.10 |
미국 에너지주(정유주)는 항공, 여행주와는 다르다. (코로나 바이러스) (0) | 2020.05.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