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도 돈이 왔다 갔다하면 증여가 걸리고, 계좌도 남의 꺼 빌리면 역시 차명계좌가 됩니다.
그런데 불법이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얘기를 할까요? ㅋㅋ
가족 간에도 돈이 왔다갔다 한거는 빌린 만큼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돌려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정하는 가족간 이자는 4.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가족간 계좌 이체만 했다고 국세청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알게 되는 건 부모가 죽어서 10년간 계좌를 살펴보고 상속세 세무조사 하고 이럴 때 아는 겁니다.
TMI 하나 말하자면 현금인출을 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자녀가 부동산 사거나 주식 청약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현금인출을 천만 원 이상 하면 국세청에 통보가 가기 때문이죠. 근데 현금인출해서 청약금 빌려주고 이러진 않겠죠? ㅋㅋ
더 TMI 가자면 말했듯이 현금인출 천만원 이상하면 국세청에 통보가 갑니다. 그러니깐, 현찰 만드는 게 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정치인들에게 뇌물 줄 때 현찰로 주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가족 간 증여 문제에 대한 자세한 건 다음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냥 계좌이체를 하고 공모주만 참여한 후에 그대로 다시 돌려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계좌 활용은 그런데 세법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서도 자녀 명의 계좌가 활용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세법 문제는 저 증여를 말하는 거 일 겁니다.
증여가 뭐냐면 말했듯이 비례 청약을 할 때 제 계좌 한 개에 금액을 전부 몰빵을 하잖아요?
그럼 모든 가족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만든 청약 증거금이 저한테 왔잖아요.
근데 2일 뒤에 환불이 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그 환불받은 증거금이 가족한테 그대로 각자 돌아가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만든 마통에서 돈을 빼서 저한테 주고 그대로 제가 갖고 있으면 증여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도 같이 주면 그냥 돈을 빌려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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